🧴 화장품 출시 전, 이것만은 꼭! | 책임판매부터 표시기준까지 한눈에 정리
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거나, OEM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
바로 책임판매업 등록과 표시기준입니다.
건강기능식품처럼 사전 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죠!
이 글에서는 화장품 출시를 위한 필수 절차와 법적 표시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.
✅ 1.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수!
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려는 자는 ‘화장품책임판매업자’로 등록해야 해요.
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고, 등록된 이후에는 여러 제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.
📌 등록 정보:
- 관할: 식약처 또는 관할 보건소
- 필요 서류: 사업자등록증, 교육 이수증 등
- 비용: 약 2~3만 원대 (지자체에 따라 다름)
💡 OEM 제조를 맡기더라도 판매하는 주체가 책임판매업자여야 해요!
✅ 2. 제품별 사전 신고는 필요 없다?
화장품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제품 단위 신고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.
다만, 기능성화장품(미백·주름개선·자외선차단 등)은 사전 심사 또는 보고가 필요하니 예외 사항은 꼭 체크!
✅ 3. 표시사항은 반드시 법 기준에 맞게!
제품 패키지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표기해야 해요.
특히, **2차 포장(외부박스)**에는 모든 정보가 누락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.
📦 필수 표시항목
- 제품명
- 전성분
- 용량 및 중량
- 제조번호
-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
- 책임판매업자/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
- 기능성 문구 (해당 시)
- 사용상 주의사항
💬 책임판매업자 명칭은 반드시 ‘1곳만’ 기재해야 해요.
여러 유통사 이름을 함께 넣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!
✅ 4. 기능성화장품은 이렇게 표시!
식약처의 기능성 심사를 마친 제품이라면
“기능성화장품”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 문구를 병기해야 해요.
“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.”
또한, 표시 내용이 과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.
예: “주름 제거” ❌ → “주름 개선에 도움” ⭕
✅ 5. 출시 후에도 관리 필요!
제품이 출시되고 나면 식약처나 지자체가 사후 관리를 진행해요.
- 온라인 모니터링
- 제품 수거 검사
- 소비자 민원 처리
- 표시 위반 점검
표시사항 오류나 기능성 오남용은 과태료나 회수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✅ 마무리 정리
책임판매업 등록 | ✅ 필수 | 최초 1회 등록 |
제품별 제조 신고 | ❌ 불필요 | 기능성 제품은 예외 |
표시사항 기재 | ✅ 필수 | 법령 기준에 맞게 작성 |
책임판매업자 복수 기재 | ❌ 불가 | 1개 업체만 가능 |
출시 후 사후관리 | ✅ 있음 | 수거검사, 민원 대응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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